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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4살이 아파트 두 채"...미성년자 편법증여 세무조사 / YTN

2018-11-28 16 Dailymotion

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등 22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에는 4살 어린이가 아파트 두 채 수억 원어치를 취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국세청이 부동산 같은 고액 자산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적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41명,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고액예금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90명입니다. <br /> <br />또 경영권 편법 승계로 이어질 수 있는 주식 변칙증여의 경우도 73명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만 4살 어린이가 아파트 두 채를 4억 원에 취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만 12살 초등학생이 아파트 2채를 11억 원에 취득하고, 역시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34억 원으로 상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부동산 강사 등 21명도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도 소득신고를 안 하거나 불법 전매 등에 개입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미성년자의 자금 취득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소득 탈루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와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미성년자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는 7,800여 건, 총액은 1조 279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5,200여 건의 총액 5,545억 원보다 미성년자 증여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1.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2816025338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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