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,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4살짜리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증여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살짜리 한 유치원생은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증여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2살 초등학생 역시 아파트 2채를 부모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 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치과의사는 18살 고등학생 자녀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, 자녀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, 현금으로 증여세를 대신 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19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며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22명의 미성년자가 세무당국에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액 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고등학생 남매는 임대사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증여받아 정기예금에 예치한 뒤 고액의 이자소득을 올리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자녀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5년 내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얻은 자녀의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과 주식, 예금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5천 억 원을 돌파한 뒤 계속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, 경영권 편법 승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모두 225명이 세무 조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[이동신 /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: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·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 입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상속과 증여받은 아파트를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해 세금축소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281825077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