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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정신대·강제징용 피해자 日 기업에 승소 확정 / YTN

2018-11-29 16 Dailymotion

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 연결돼 있죠? <br /> <br />오늘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미쓰비시를 상대로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소송이 두 가지가 같이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정리를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대법원 2부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사건인데요. <br /> <br />방금 김성주 할머니 말씀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와 유족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과 마찬가지로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위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할머니 등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일본에 있는 군수공장에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, 2008년에 최종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우리 법원에도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은 10대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해 강제로 일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면서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3년 넘게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9월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했고 오늘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의 강제징용에 동원됐던 남성 피해자들도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과 유족들이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공장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달라며 지난 2000년 제기한 소송인데요.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소송입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불법행위가 벌어진 지 10년이 넘어 손해배상을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다시 열린 2심에서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91029073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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