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23일)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 행위로 피해를 줬다며, 일본에 대해 국가 면제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며,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한 일본제국 정부의 행위는 우리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작년 4월,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이 여전히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,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32304174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