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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추나요법 연간 최대 20회 건보 적용...1회 1만∼3만 원 / YTN

2018-11-29 39 Dailymotion

내년 3월부터 한의사의 '추나요법'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근골격계 환자는 1회당 1만∼3만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나 관절·근육·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입니다. <br /> <br />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를 받을 수 있고, 한의사 한 명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91834195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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