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다가 적발되면 이익금의 3배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부실 시공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시는 지난 9월, 회원 수가 30만 명을 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 운영자를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원들을 상담하면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권을 팔아도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전매로 얻은 이익의 3배를 상한액 제한 없이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주택법 개정안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처벌 강화는 지난해 정부가 '8.2 부동산 대책'을 내놓을 때 이미 예고됐던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해 8월) :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주택법 개정안은 또,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데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실 설계나 시공에 대한 처벌이 각각 징역형의 경우 1년씩 늘고, 벌금도 천만 원씩 증가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022220194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