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발표 이후로 미뤘던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가 오늘(3일) 오전 재개됩니다. <br /> <br />징계 수위 한계와 공정성 논란 속에 연내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징계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지 세 달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관들은 징계 사유에 관한 해명과 함께 필요할 경우 최종 발언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심의를 끝으로 조만간 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데다 법원 안팎에서 높아진 법관 탄핵 요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조직법에 따르면, 징계사유와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거나 탄핵 소추가 될 경우 징계 절차가 전면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징계 대상자 13명이 모두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, 이규진·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은 탄핵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각종 논란 속에, 참석자 절반 이상이 법관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내부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, 논란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최대 정직 1년에 이르는 징계 수위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몇몇 징계위원들이 진보성향 연구회 출신이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위촉됐다는 이유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징계위원의 신상이 공개되면 공정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, <br /> <br />오히려 관련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에서 법관 수십 명이 추가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기존 13명 외에 추가로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징계를 청구한 지 반년 만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,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30011362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