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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영리병원 외국인만 진료? 반발 / YTN

2018-12-07 4 Dailymotion

제주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조건부로 허가가 난 뒤 반발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 측은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려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영리병원 허가 조건의 문제성을 제기하고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소환 운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영리병원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. 고재형 기자! <br /> <br />영리병원 측이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 측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를 발표한 날 항의 문서를 제주도에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 지사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전용 진료가 제주도 특별법 등에 있지 않아 한마디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월에도 외국인 전용 같은 조건부 허가에 대한 항의 문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조건부 허가는 도지사의 재량인 만큼 병원 측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도 관계자는 이미 병원 측이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대상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병원 측이 지난 2015년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평가서에는 '녹지 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, 미용 등을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리병원 측이 주장한 대로 영리병원 설립 근거법에는 진료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'제주특별자치도법'이나 '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'에도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다거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부분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앞서 어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항의하러 원 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는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일단 허가된 만큼 진료대상과 진료행위를 한정하는 법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대집 / 대한의사협회 회장 : 의료법 15조 진료 금지조항에 의하면 내국인으로 충분히 진료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우려하는 것이죠.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071235584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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