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'내국인 진료 금지'라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 1월 병원 개설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병원 측의 승소가 확정된 만큼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. 고재형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영리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지방법원은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내국인 진료 금지는 위법하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가 선고 내용만 1분가량 간략하게 읽고 끝내 정확한 선고 이유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는 진료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15조에 따라 위법하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 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요. <br /> <br />그에 따른 영리병원 반대 운동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번 소송이 왜 시작됐는지 정리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지난 2018년 12월,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는데요. <br /> <br />단,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정 개원 시기인 석 달 동안 문을 열지 않아 병원 허가까지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녹지 병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'대상을 외국인 전용으로 제한한 것'과 '병원 개설 허가 취소'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재량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재량권이 제주도지사에게는 없고, 개원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허가 취소도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일단 병원이 취소된 만큼 병원 개설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를 보고 개설 조건 취소소송을 다루겠다고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지난 1월 대법원이 영리병원 개설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해 병원 측 승소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이 이번 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40514492884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