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놓고 각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도 '외국인 전용' 조건에 강하게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2년 전 제주도가 펴낸 소책자에는 "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"고 홍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도가 영리병원과 관련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한 직후, 해당 녹지 국제병원 측은 곧바로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. <br /> <br />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병원 측은 '내국인 진료 금지'에 대해 지난 2월에도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앞으로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미 병원 측이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대상이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조건부 허가는 도지사의 재량인 만큼 철저한 행정지도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제주도지사 :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제주도는 2년 전 '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'고 자세히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'외국인 의료기관 -오해와 진실'이라는 1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에는 외국의료기관은 의료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내국인도 진료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의료법상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못한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에도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단지 내국인이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놓고 제주도와 병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내국인 진료 차단 방침의 현실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유종민[yooj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072210273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