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'유치원 3법'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는 어제 수 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교비를 유용한 유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넣는 절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, 교육위 소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법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80429274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