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주요 저출산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불과 며칠 만에 계획을 수정해 졸속 의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급을 담은 새해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내년 10월부터는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통과된 새해 예산에는 이 같은 항목이 아예 빠지거나 대폭 수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만 9살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2019년도 9월부터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.]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정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….] <br /> <br />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령층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려 했던 예산 4천10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과 기초연금을 합한 액수가 기준액 135만 원을 넘으면 기초생계비를 삭감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3급 장애인 26만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2천50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선심 쓰듯 예산을 편성하고는 불과 며칠 만에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졸속 의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수근[sgl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92225511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