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방통위가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YTN 졸속 매각은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(7일)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무자격 자본이 급조한 유진이엔티에 YTN을 넘기는 것은 언론 장악을 넘어 범죄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지난 2015년 방통위가 페이퍼컴퍼니의 방송사 소유를 금지했던 의결과 상충 되고, 지난해 11월 심사위원회에서도 유진 측의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두 달 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노조는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유진 측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며, 사영화 전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YTN 노조는 다음 주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 특별위원회도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,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상식 이하 기업은 YTN을 보유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협회는 방통위의 이례적이고 불법적인 승인 절차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 명확하다며,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방통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도 지난 30년 동안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했던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건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개 청문회나 토론회 한 번 없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혼란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책임져야 한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72214364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