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'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'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'강서구 PC방 살인사건' 등 4건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답변한 '강서구 PC방 살인사건'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119만 2천여 명이 동의해 역대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111333301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