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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천만 원 로비'..."고소 안 해 정식수사 없었다" / YTN

2018-12-17 14 Dailymotion

청와대 특감반에서 복귀한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보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천만 원 로비' 부분에 대해서는 우 대사의 해명과 달리 검찰의 정식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가 사실관계를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비위가 적발돼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는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지난 2012년 검찰 수사를 받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사건을 맡은 조 모 변호사가 수임료 1억 2천만 원을 받아, <br /> <br />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지만 1, 2심 판결문 어디에도 우 대사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김 수사관이 6년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작성한 첩보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김 수사관이 추가로 제기한 천만 원 관련 첩보는 수사나 재판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수사관은 부동산개발업자 장 모 씨가 우 대사에게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줬다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돌려받았다는 첩보도 작성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장 씨가 조 변호사와 동업을 추진하다가 수백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사기 사건과 관련 없다고 판단해 우 대사 관련 내용은 별도로 고소장을 낼 것을 권했지만, 실제 고소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정식 수사를 통한 사실 확인은 없었다는 얘기라 수사를 거쳤다는 우 대사 측 주장과 거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감찰본부는 기존 감찰1과에 특별감찰단까지 투입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수사 대상자와 유착 정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무부를 통해 받은 청와대 추가 징계 요청서를 토대로 특감반 근무 당시 첩보 문서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72154432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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