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인 가족 기준 월수입 185만 원 이하, 재산 6천860만 원 이하인 집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내년에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 등을 확정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 면제 대상은 재산과 소득뿐만 아니라,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피부양자 3명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,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[liv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182213177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