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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0년 공공임대' 분양 포기자에 기간 연장 추진 / YTN

2018-12-18 65 Dailymotion

최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, 임차인이 분양받는 것을 포기할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민간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한 뒤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공공주택 특별법'과 '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'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,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해주고 자금 준비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분양가 등 의견 차이가 여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, 내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 12만 가구가 차례로 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. <br /> <br />분양전환가가 시세의 70%가량으로 정해지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, 10년 공공임대는 시세의 대부분을 반영하게 돼 있어,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입주민들은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190427518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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