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,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.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. 무자격자가 강릉 펜션의 보일러를 설치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먼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근 / 강릉시장·강릉 펜션 사고대책본부장 : 보일러도 집배원에게 배송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. 본인이 설치했다는 거죠. (건물주가 한 거에요?) 건물주죠.] <br /> <br />[강릉시청 관계자 : 가스 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(등록을)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. 확인해보니까 그 업체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….]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가스 보일러는 건물주가 직접 구매를 했고 이 시공은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인 거죠? <br /> <br />[제진주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,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? <br /> <br />[제진주] <br />보일러는 누구든지 임의로 자기가 구매할 수 있겠죠. 그러나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자격자가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. 무자격자가 설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는 유자격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설치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흔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유자격자한테 안 하고 무자격자한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데 문제는 저라도 무자격자한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.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주면 30여만 원 시공비를 줘야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한테 하면 10만 원이면 되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는 유자격자가 하는 것이냐, 무자격자가 하는 것이냐.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자격자가 했으면 얼마큼 안전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.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이 했어도 안전하게만 한다면 이번 경우를 보면. <br /> <br /> <br />죄송합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10949450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