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'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인 최 모 변호사에게 부실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결의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,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인 최 모 씨 등 이른바 '삼례 3인조'를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전주지검 검사이던 최 변호사는 3인조를 그대로 재판에 넘겼고,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 11월 부산지검은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에 이송했지만, 최 변호사는 자백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무혐의 처분받은 진범 가운데 한 명이 지난 2015년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는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11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삼례 3인조 등 사건 관계자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팀 교체와 보강조사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변호사도 최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삼례 3인조와 이들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11142401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