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균 씨가 숨진 것은 원청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서부발전 대표를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청업체가 사고 이전부터 컨베이어 벨트 설비 개선을 28차례나 요구했지만, 비용 3억 원을 아끼려 무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과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렇게 방치된 설비와 지켜지지 않은 규정이 김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순환 /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: 김용균 씨가 사고로 다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사고로 다칠 수 있다고 예정된 것을 무시하고 방관하고, 이것 또한 살인 방조죄로 볼 수 있다는 거죠.] <br /> <br />서부발전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추가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탄을 치워달라, 소화전 밸브를 닫으라는 지시까지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에는 공문을 보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부터 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감전사고 등 하청업체 직원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원청업체가 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과거 정부와 국회만 믿고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과실이었다며 이번엔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[hsw050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32214351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