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 씨. <br /> <br />김 씨 죽음의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는 무죄,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. <br /> <br />혼자 낙탄을 치우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후 3년 2개월이 지나 관계자들과 원청, 하청 기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고인들에 실형 선고 없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, 벌금형만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들었던 거로 보이지만,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청 기업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,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선고 결과를 밝히는 내내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은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사실상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미숙 / 故 김용균 씨 어머니 : 가해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로 다 떨어지고, 진짜 감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사람이 죽었습니다.] <br /> <br />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. <br /> <br />그 사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벌어져 3명이 숨졌고, 시행 2주 전에는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6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성 /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: 누가 일터에서 죽고 싶겠습니까.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. 유가족과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, 원청 기업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일하다 죽지 않게, 원청을 처벌하라!"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2102220543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