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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계산시 '약정휴일'은 제외..."주휴일은 산정에 포함" / YTN

2018-12-24 150 Dailymotion

정부가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, 약정 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절반만 들어준 셈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좀 바뀌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쳐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'소정근로시간' 외에 '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'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갑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: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 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, 시행 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약정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좀 어려운데요.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저임금액은 시급, 일급, 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 월급을 일하기로 한 시간 또는 일하는 것으로 인정한 시간을 포함해 나누는 것으로 시급을 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만 넣을 것이냐, 아니면 월~금요일 닷새 개근하면 일요일 하루 쉬는 주휴 시간이나, 노사 합의로 토요일도 쉬는 약정 휴일 시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 입니다. <br /> <br />법정 주휴는 포함시키고, 약정 휴일 시간은 뺀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근로시간만 넣으면 한 달에 174시간이고요,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. <br /> <br />기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413070110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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