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보험설계사, 골프장 캐디, 학습지 교사, 대리운전기사,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해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담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안한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단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, 약 44만 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, 골프장 캐디, 학습지 교사, 레미콘 기사, 택배 기사, 대리운전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52218351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