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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구직활동 확인 의무 완화...제재는 더 엄격 / YTN

2018-12-27 3,021 Dailymotion

현재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내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 확인 의무는 완화하는 대신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한 달에 두번 확인받아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구직자가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, 공범은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환수합니다. <br /> <br />[김영중 / 고용서비스정책관 :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과세 정보나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여러 가지 부정 사례들을 적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워크넷, 고용보험시스템 등 분산된 일자리 관련 각종 사이트를 '일자리 포털, 온라인 고용센터'로 통합합니다. <br /> <br />일자리 포털만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구인·구직, 고용보험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빅데이터로 축적된 개인의 경력, 교육, 자격정보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합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'챗봇(Chatbot)' 서비스도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711284979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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