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가 승차를 거부하면 그동안은 기사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젠 택시회사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'사업 일부 정지'를 통보했습니다 <br /> <br />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반갑게 택시로 달려가지만, 퇴짜 맞기 일쑤. <br /> <br />요즘 같은 연말에 특히 눈에 많이 띄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택시기사는 벌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충 눈감아주거나 과태료만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회사 역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, 있으나 마나였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<br /> <br />[서울시 관계자 : 처분했을 때는 굉장한 반발이 (있죠)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고성을 지르고, (자치구가) 민원에 따른 부담을 가져서…] <br /> <br />결국,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치구에서 권한을 모두 가져온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택시기사 처벌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<br /> <br />이걸 근거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지수 1을 넘는 택시회사 22곳을 찾아 사업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<br /> <br />[지우선 /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: 승차거부로 단속된 건수가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월등히 많아 회사까지 처분을 확대한 것이고요. 이를 통해서 회사가 승차거부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더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되는데 승차 거부 택시 수의 2배 만큼, 그러니까 10대가 승차 거부를 했다면 20대가 60일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위반지수가 2를 넘으면 감차 명령, 3을 넘으면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앞으로 위반지수를 엄정하게 산정하고 전체 법인택시 회사에 정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승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272010064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