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냈는데, 실제 시행은 2020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." <br /> <br />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, 정확히 6개월 만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제도가 자리 잡은 뒤 1년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·배급 또는 의료 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걸러 낼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되, 위원장 포함 29명의 민간 전문 위원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 30살이 넘으면 심사를 신청할 수 없지만,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라 감옥살이를 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한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역 대체 복무도 교도소로 소집하고, 동원 예비군 훈련보다 2배 긴 엿새 동안 합숙 근무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체복무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앞으로 4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20년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810494227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