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냈는데, 실제 시행은 2020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." <br /> <br />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, 정확히 6개월 만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제도가 자리 잡은 뒤 1년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·배급 또는 의료 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남우 /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: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] <br /> <br />예비역 대체 복무는 동원 예비군 훈련보다 2배 긴 엿새 동안 교도소로 소집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양심'을 심사할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되,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복무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 집약돼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정훈 / 양심적 병역거부자 : 이 안이 그대로 국회에 올라가게 된다면 국회에서 더 악화한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가 논란 속에 대체복무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, 앞으로 4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20년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821535540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