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부터 보유세 세율이 높아지는 등 각종 부동산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,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지난해 과열됐던 주택 시장은 진정될 거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새해 분양을 시작한 위례 신도시 아파트의 견본 주택! <br /> <br />달라진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아,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[임성수 / 분양사무실 관계자 : 변경된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때문에 추점제 주택의 75%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었습니다. 무주택자의 관심이 높고 청약 문의도 많습니다.] <br /> <br />새해 주택시장은 이처럼 무주택자나 신혼부부, 청년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% 감면해줍니다. <br /> <br />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는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새해에 입주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에, 소득과 주택 가격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연령도 34세까지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 9·13대책에 따라 세율은 높아지고 대출은 까다로워집니다. <br /> <br />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동시에 높아지는데, 특히, 3주택 이상,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이 0.6~3.2%로 오릅니다. <br /> <br />[김은진 / 부동산 114 팀장 :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관리 지표를 상반기 중에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본격 도입해 가계 대출을 조일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폐지되고, <br /> <br />주택 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뒤늦게 반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30일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정부가 쏟아냈던 각종 규제가 하나 둘 적용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집값은 일단 진정될 거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심교언 /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. 그 외에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강력한 정책 영향으로 한 해 시장은 보합 또는 약보합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대규모 물량이 공급될 3기 신도시까지 발표된 상황에서, 달라지는 제도가 장기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020543584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