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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4번째 음주' 손승원 구속 기로...'윤창호 법' 적용 / YTN

2019-01-02 60 Dailymotion

■ 진행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: 조용성 / 사회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이번이 네 번째로 적발된 손 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,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시작이 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정확히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. 배우 손승원 씨는 취재진을 피하려고 영장심사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. 3시가 조금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에도 취재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손승원 씨에게 적용된 것은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. 연예인으로서는 처음 적용된 사례인데요. 구속영장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,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장 결과는 또 속도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윤창호법이 통과되던 날도 음주운전 사고 뉴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참 쉽게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사고, 어떻게 언제 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26일 새벽 4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났습니다. 손 씨가 운전하던 외제차가 도로를 질주하던 가운데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이받힌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. 하지만 손 씨는 150m 정도 달린 뒤 사고를 지켜본 택시기사와 시민들에 가로막혀 검거가 되었습니다. 검거 당시 경찰이 밝힌 혈중알코올농도는 0.206%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 <br />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0.206%였는데요. 이게 면허취소 수준입니다. 하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심지어 손 씨는 지난 8월 초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까지 손 씨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네 차례입니다.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외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,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른바 윤창호법 YTN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지난해 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21813073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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