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'양심적 병역거부'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'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'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체 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'양심' '신념' '양심적'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변인은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041515049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