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행 금지 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진의 안전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, 이번엔 관련 법 개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환자에 의해 의사가 숨지는 사건은 전에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2008년 6월 충남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퇴근길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경기도 부천의 한 의원 원장도 진료 도중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이나 흉기 난동으로 인한 부상은 더 잦아 2017년 한 해에만 900건에 육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국회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 중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응급실 의료진을 다치게 한 경우 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를 진료 현장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응급실과 일반 진료실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이 개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칭해 '임세원 법'으로 불리고 있는 이 개정안들은 처벌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진료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, 음주 상태로 폭행 시 처벌 감경 배제,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가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반의사불벌 조항은 가해자 처벌보다는 합의에 집중하는 결과를 양산해 개정 요구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진료실 등에 비상벨이나 비상문,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새로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,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 정비를 모색한다는 계획이어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'임세원 법'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42217065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