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국방부가 '양심적 병역 거부' 대신 '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'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거냐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논쟁을 의식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일 국방부는 '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'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, 예정에 없던 내용을 브리핑합니다. <br /> <br />'양심적 병역 거부' 대신 '종교적 신앙 등에 다른 병역 거부'라는 표현을 쓸 테니, 언론도 따라 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(지난 4일) :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명칭이 대체복무제의 본질은 아니지만, 우리나라 남성에게 군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 탓에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[장현호 / 대학생 :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사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함께 논의해 온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공론화 과정에서 '양심적'이라는 단어는 전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간 전문가 12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일곱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, 이 자리에서 정부가 양심적이라는 말을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국방부 설문 조사 역시 '양심적 병역 거부'라는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도입을 재차 권고하면서, '양심적'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을 의식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며 다수의 가치관과 어긋나더라도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체복무제가 마련된다고 해서, 양심적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고,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UN은 물론 독일·대만 등이 '양심적 병역 거부'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, 바로 이 같은 취지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변호사(대체복무제 자문위원) : 양심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보다 포괄적이어서 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80515288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