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 차관은 오늘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양국 협의를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키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징용 배상과 관련한 최근 한국 법원의 판단은 이 협정에 명백히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키바 차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 마련을 요청했지만,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협의 요청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청구권 협정은 협정의 해석과 실행에서 양국 간 분쟁이 생기면 외교 경로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위안분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일본의 무대응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징용 배상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논의를 제안하고 이마저도 불발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1092228019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