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·정 협의회를 열고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선 체육계 폭력,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,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와 영구제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체육 지도자의 징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징계받은 사람이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241015332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