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, 한유총 이사장의 선출이 효력이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이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사장이 회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와 함께 법인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태조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한유총의 여러 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2010년 이후 한유총 정관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, 2015년 정관을 전면 개정해 법인을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이덕선 이사장 선출 역시 승인받지 않은 임의정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또 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임의로 이사를 지명했고 이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이사장이 선출돼 이사회는 물론 이사장의 대표권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임의 정관을 폐기하고 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다시 선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입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지회 육성비 6천9백만 원을 일부 지회장들에게 지급했다가 이사장이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덕선 이사장 등을 공금 유용과 횡령·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유총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은 1인당 한 해 100여만 원 정도인 회비를 학부모가 납부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교육비만 연간 30억 원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와 한유총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 취소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한유총은 현행 정관은 대의원 총회를 거친 적법한 것이지만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수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310602534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