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상훈 /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, 최단비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.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,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.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제였죠.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? <br /> <br />[배상훈] <br />기본적으로 댓글 조작입니다. 드루킹 일당이 했던 댓글 조작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고요. 거기에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관여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재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형 2년이 법정구속된 거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센다이 총영사를 요청을 하고 그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두 가지 선고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김경수 지사도 법정에서 상당히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현직 도지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건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상당히 이례적이죠. 거기에다가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. 예전에 2016년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. <br /> <br />성완종 회장과 관련되어서. 물론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 당시에 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가 현직 도지사인점도 고려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의 내용이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서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했다, 범행에 가담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. 여기에다가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지사를 공모 관계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310955339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