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강사 공개 임용 · 강의 6시간 이하...구조조정 우려 여전 / YTN

2019-01-31 35 Dailymotion

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규정한 '강사법'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용 절차를 명문화하고 최소 강의 시간을 두는 등 강사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대학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학 강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의고용에 따른 신분 불안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 임용 기간 만료, 재임용 조건 등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당 6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, 최대 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대학 측이 강사 대신 겸임·초빙교원을 늘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겸임교원은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교과, 초빙교원은 특수한 교과만 맡도록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또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는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됐던 방학 중 임금은 한 학기에 2주 치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시행령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임순광 /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: 방학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규정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.금액은 임용계약을 정한다 하더라도 기간은 분명한 기준점을 교육부가 제시해야 한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.] <br /> <br />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은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기준에 미달해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정규직교수노조는 일부 대학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임이나 기타 교원에게 강의를 더 배정하고 강사 강의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확보된 추가예산이 288억 원으로 절대 부족해 대학들이 실제 시행령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강사법과 함께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10125197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