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유죄 판단 근거는 '진술+비밀대화방'..."특별한 협력 관계" / YTN

2019-01-31 47 Dailymotion

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비밀 대화방을 근거로 상당 부분 믿을만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에 드러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를 권남기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경공모 회원들의 말을 상당히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,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하면서,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네이버 접속 기록 등의 정황증거가 사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11월 9일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가 만났을 때, 경공모 휴대전화 아이디로 네이버 댓글 공감 클릭이 이뤄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네이버 접속 기록은 진술조사가 이뤄진 뒤 확인됐는데, 재판부는 기록과 진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정황증거로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비밀 대화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화방 속 메시지는 판결문 전반에 등장할 정도로, 재판부가 김 지사의 혐의를 따져보는 주요한 잣대로 쓰였습니다. <br /> <br />드루킹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경쟁자인 이재명이나 안철수 후보 관련 정보보고와 함께, <br /> <br />8만여 건에 이르는 댓글 작업 사항을 지속해서 김 지사에게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 역시 드루킹에게 10번 넘게 기사를 보냈는데 "처리하겠습니다"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정보보고 등 민감한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며, 댓글 조작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댓글 조작 의혹이 언론에 불거진 뒤 대화방을 삭제한 것과 함께,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 조로 변한 드루킹의 태도에도 김 지사 측이 면담 일정을 앞당겨 잡은 것 등을 수상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"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."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<br /> <br />드루킹의 보고서는 문 후보의 연설문에 반영됐고 김 지사가 비판받을 땐 드루킹이 사과문을 미리 보는 등, 판결문에는 서로를 꼼꼼히 챙긴 정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108240673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