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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남편 말을 따라야"...가부장적 남편, 혼인 파탄 책임 / YTN

2019-02-03 19 Dailymotion

결혼한 지 5년 된 부부가 각각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, <br /> <br />재판부가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가부장적인 남편의 사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남편 B 씨와 결혼한 A 씨는 두 자녀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음식점에서 남편을 도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친정엄마가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남편은 씀씀이가 헤프다는 이유로 매달 주던 백만 원의 생활비를 끊었고, 아내의 뺨을 때리는 등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들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이들 부부는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생활비를 친정 가족들과 쓰고 신용카드로 과소비하는 데다, 친정 오빠가 준 차 때문에 경차 할인을 받을 수 없다며 차를 되돌려주라고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내 A 씨는 또 "남편 B 씨가 평소에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해진다, 가장 뜻에 항상 순종하라"고 말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아내의 수고를 이해하고 남편이 차를 내줬다면 친정 차를 받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어 "가부장적 사고의 남편이 가사 육아에 들이는 아내의 노력을 하찮게 여기며 자신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졌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B 씨에게 있다며,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천5백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매달 50~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, B 씨가 낸 이혼청구는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인철[kimic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032233363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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