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정말 막막하죠. <br /> <br />위급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정부에서 주는 여러 지원금입니다. <br /> <br />안 챙기면 손해인 지원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퇴직 전 평균 임금의 절반으로 한 달에 최대 198만 원을 받게 되는데, 7월부터는 지급 기간이 9개월로 한 달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내일배움카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이 필요한 실업자에게 1년간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에서는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%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%, 월 최고 4만7천250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은 실직하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데,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올라 큰 부담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때 실업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직장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재직 때 본인이 부담하던 건보료가 지역 건보료보다 적으면 최대 3년간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500353638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