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게임회사인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게임 '마비노기'의 캐릭터상품 제조와 '메이플스토리2'의 디자인 외주 등 모두 20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또, 3건의 위탁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 늦게 줬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,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052227280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