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 연휴 기간 꽉 막힌 도로에 답답함을 느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암행 순찰차를 동원해 귀경길 얌체 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적발 차량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현장을 김대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사] <br />꽉 막힌 고속 도로 옆 뻥 뚫린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합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꿉니다. <br /> <br />순찰차 사이렌 소리 때문인데 어디선가 암행 순찰차가 나타납니다. <br /> <br />[도시고속순찰대원 : (선생님께서는) 도로교통법 15조 3항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셨습니다. 면허증 제시해주시죠.] <br /> <br />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소 6명 이상이 타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규정 인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도시고속순찰대원 : 위반하실만한 무슨 중요한 사유가 있으십니까? (병원에 11시까지 가야 해서…)] <br /> <br />추월을 위해 잠깐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선 거라고 해명해보지만… <br /> <br />[도시 고속 순찰대원 : 버스 전용차로를 타시면 안 되는 줄은 아시죠? (제가 추월하기 위해서 100 미터 정도 잠깐…)] <br /> <br />첫 단속을 마치고 고속도로에 올라선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이렌이 울립니다. <br /> <br />불과 1시간 만에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만 줄줄이 9건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2016년 9월 전국 고속도로에 21대의 암행 순찰차가 투입된 이후, <br /> <br />서울 요금소를 지나 양재IC에서 한남까지 6.8km 구간에 대한 암행 단속은 올해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박영달 /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: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귀가하고 계실 텐데요, 조급한 마음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셨을 경우는 암행순찰차 등이 언제 어디서든 단속할 수 있으므로 준법운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버스 전용차로 위반 외에도 난폭 운전, 갓길 위반, 안전띠 미착용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[kimdk10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62208182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