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민간 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 휴업이나 수업단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<br /> <br />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, 그것도 공공부문에 국한해 실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17개 모든 시·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50마이크로 그램을 초과하는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됩니다. <br /> <br />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2.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차량 2부제도 지금까지는 공공부문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학교에서는 휴업과 단축수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영우 /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 :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에 수업시간 단축,휴업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, 사업자에게는 시차 출퇴근제,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, 민간 구분 없이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를 4.7%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수도권만 시행할 때보다 최대 2배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10030326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