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식당에서 국산 명태를 사용한 요리가 나왔다면 불법 어획물이거나 가짜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명태는 우리 바다에서는 앞으로는 포획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122만 마리가 넘는 명태 치어를 방류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는 대부분 자연산이며 방류된 명태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산 당국이 동해안 연안의 주요 항구의 수산물 시장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태 유통 실태 파악과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수산물 시장에서 국산 명태를 팔고 있는지, 또 식당에서 국산 명태 요리를 판매하는지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해양수산부의 단속은 속초 강릉권과 포항 후포권, 거제 진해권 등 3개 권역에서 실시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21일부터 연안에서 명태잡이를 전면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바다에서 명태를 잡거나 시중에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됩니다. <br /> <br />국산 명태를 몰래 잡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은 시장이나 식당 등 유통 과정에서 국산 명태인지 여부만 단속하기 때문에 일본산 등 수입 명태를 이용한 판매 행위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생태탕 판매를 아예 금지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특별 단속에는 모든 암컷 대게와 길이가 9㎝ 이하인 어린 대게, 18㎝ 이하의 갈치, 21㎝ 이하의 고등어, 15㎝ 이하의 참조기에 대한 포획, 판매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수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30025455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