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정부지법은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,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이 일정하고 자수한 점과 심문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62살 이 모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거 직전 자수한 김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난폭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322143611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