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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점화된 '낙태죄' 논란..."기준 현실화" vs "전면 금지" / YTN

2019-02-15 29 Dailymotion

정부가 어제 인공 임신중절, 즉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간 5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표본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분석해서 도출한 수치로, 2010년 조사 결과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묵은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낙태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특성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낙태 규모 확인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낙태죄 폐지나 완화에 줄곧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낙태의 경우 임신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'자기 낙태죄'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'동의 낙태죄'가 있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가 허용되는 예외가 규정돼 있지만 그것도 임신 24주 이내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유전적 문제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는 현실에 맞게 수술이 허용되는 예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무뇌아 등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을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낙태죄의 위헌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를 도운 죄로 처벌받은 조산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12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2017년에는 낙태 혐의로 재판받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재판관 교체 등으로 심리가 지체돼 왔지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012년 합헌 결정 이후 헌재는 7년 만에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? <br /> <br />현실과 생명권, 어느 쪽에 비중을 두게 될지 이르면 다음 달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51404318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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