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임·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'황제 보석' 논란으로 7년여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던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회장은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, 고질적인 기업 범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이 포탈액 7억 원을 모두 국고에 반환한 만큼,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회장이 법원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,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, 2016년 대법원이 '횡령액을 다시 정하라'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10월,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부분을 분리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 세 번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때 간암 등 건강 문제로 석방됐던 이 전 회장은 이후 술집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'황제 보석' 논란으로 지난해 재수감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대법원 취지에 따른 판결이 나온 만큼,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전 회장은 앞선 구속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년 4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[kimdk10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52215468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