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, 노동자 과로 방지와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,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서면 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, 기계 고장,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앞으로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,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918342993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