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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육체노동 정년 65살"...30년 만의 상향 / YTN

2019-02-21 161 Dailymotion

대법원이 기존 판례에서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5살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55살에서 60살로 높인 지난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대법관 다수가 사회 변화를 반영해 육체노동 정년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결에서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살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난 1989년 12월 55살에서 60살로 높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약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노동자의 가동 연한이란,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 정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,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험금과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명은 60살로 보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5살로 보는 게 경험칙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사회·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히 발전하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지난 1989년 판결 당시보다 제반 사정이 현저하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·이동원 대법관은 63살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, 김재형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65살로 정하기보다는 60살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선고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,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익사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하급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숨진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60살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족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족 측은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달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가동 연한 문제가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고,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동 연한을 65살로 인정하면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비슷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1522541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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