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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육체노동 정년 65살"...30년 만의 판례변경 / YTN

2019-02-21 14 Dailymotion

육체노동 정년을 65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만 60살까지로 봤던 30년 전 판례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대 몇 살까지 육체 노동이 가능한지, 대법관들의 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8명이 기존 60살이던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다섯 살 높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55살에서 60살로 올린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30년 만에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대법원은) 현재에 이르기까지 (육체노동 가동 연한을)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습니다.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….] <br /> <br />대법관 다수는 우리나라의 사회·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정년도 60살 이상으로 늘었고, 실제 은퇴하는 나이도 72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수영장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보고 계산한 손해배상액을 65살 기준으로 따져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진웅 / 대법원 공보관 :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살을 넘어 만 65살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육체노동 가동 연한은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기준으로, 실제 정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고용 정년과 연금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1816198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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